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16802 판결 【가등기말소】
[공1994.2.1.(9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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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제소전화해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제소전화해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2121 판결(공1993상,81)
【전 문】
【원고, 상고인】 박성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최칠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3. 선고 92나16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과 소외 두원건설주식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1989.6.2.자 각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최칠여 앞으로, 같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황부순 앞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제소전 화해 이후인 1990.8.29. 수원지방법원 89타경 15276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해 10.18.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어 그 화해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당사자 및 화해성립 후의 승계인은 그 화해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제소전 화해에 기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원고로서는 준재심절차가 아닌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제소전 화해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 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있어 그 화해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당사자 및 화해 성립 후의 승계인은 그 화해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출처 :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16802 판결【가등기말소】 [공1994.2.1.(96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