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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류

부수

내용

필수서류

개명신청서

1

법원의 양식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등을 기재하여 작성

(모두로 법무대행)

본인의 기본증명서

1

가까운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발급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

본인이 성년이고 손자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조회서

1

만18세이상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

기타서류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개명허가를 위하여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외에도 사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 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보증서

1

동일 주민등록등본이나 직계혈족을 제외한 친족이나 지인 등이 개명 사유에 대해서 사실임을 확인하는 문서.(모두로 법무대행)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2

인우보증인의 2명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첨부.(모두로 법무대행)

진술서

1

본인이나 지인 등이 개명의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모두로 법무대행)

기타 소명자료

 

개명 허가를 위한 중요한 소명자료

(예:경력증명서,재학증명서,명함,각종 영수증,택배용지,편지,족보,감명서 등)

* 사유에 따라서 준비서류는 달라지며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 자료출처:1994년 법원행정처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
구분 대상자 신청금 허가후 비고
개명 미성년자(17세이하) 없음 15만원 - 100% 전액 후불제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협의
 (신원,신용,출입국조회,허가경험)
성인(18세 이상) 20만원
성씨변경 미성년자(17세이하) 무료상담후 비용별도 협의
성인(18세 이상)
친양자 미성년자(17세이하)
가사소송/생년월일
성본창설/성본정정
기타
성인,미성년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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