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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개명 > 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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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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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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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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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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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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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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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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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양식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등을 기재하여 작성
(모두로 법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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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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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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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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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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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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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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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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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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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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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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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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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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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성년이고 손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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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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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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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이상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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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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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개명허가를 위하여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외에도 사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 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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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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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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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민등록등본이나 직계혈족을 제외한 친족이나 지인 등이 개명 사유에 대해서 사실임을 확인하는 문서.(모두로 법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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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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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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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인의 2명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첨부.(모두로 법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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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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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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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지인 등이 개명의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모두로 법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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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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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를 위한 중요한 소명자료
(예:경력증명서,재학증명서,명함,각종 영수증,택배용지,편지,족보,감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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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에 따라서 준비서류는 달라지며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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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1994년 법원행정처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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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자 |
신청금 |
허가후 |
비고 |
개명 |
미성년자(17세이하) |
없음 |
15만원 |
- 100% 전액 후불제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협의 (신원,신용,출입국조회,허가경험) |
성인(18세 이상) |
20만원 |
성씨변경 |
미성년자(17세이하) |
무료상담후 비용별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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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18세 이상) |
친양자 |
미성년자(17세이하) |
가사소송/생년월일 성본창설/성본정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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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미성년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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